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
    ○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(국공립 유치원)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(24개월~4세)를 둔 부 또는 모
    ※ 다만, 부 또는 모의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.

    ○ 지원기간 :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

    ○ 지원내용 : 기본보육료(부모보육료) 정부단가의 80%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
    - 1세(2024년생) : 412,000원 지원 - 100,000원 = 312,000원
    - 2세(2023년생) : 340,800원 지원 - 100,000원 = 240,800원
    - 3세(2022년생) : 224,000원 지원 - 100,000원 = 124,000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(해당 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55-650-46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