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시 시민안전보험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
  • 지원 내용
    1. 상해 사망(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) 500만원
  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(폭발,화재,붕괴,산사태,익사,강도,성폭력,의사상자,가스사고 등)

    2. 상해 후유장해 (교통사고 제외) 500만원한도 (장해비율에 따라)
   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
    (폭발,화재,붕괴,산사태,강도,성폭력,가스사고 등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)

    3.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(만 15세 이상) 1,000만원
   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(전세버스포함)

    4.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,000만원 (장해비율에 따라)
   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(전세버스포함)

    5. 폭발,화재,붕괴 상해사망 (만 15세 이상) 1,000만원
   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

    6. 폭발,화재,붕괴 상해후유장해 1,000만원 (장해비율에 따라)
   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
    7. 자연재해사망 (만 15세 이상) 2,000만원
   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포함)로 인해 사망 한 경우

    8. 사회재난사망(감염병 제외/ 만 15세 이상) 2,000만원
    [재난안전관리기본법]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

    9. 농기계 사망 (만 15세 이상) 1,000만원
  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

    10.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,000만원 (장해비율에 따라)
  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
    11.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
  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「응급실」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

    12. 개물림,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(연간 1회)
   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(추가 진단 해당 안됨) 실제 치료중이거나, 치료가 종료된 경우

    13. 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
   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

    14.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(만 12세 이하/(1급~14급/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) 1,000만원
  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

    15.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만 65세 이상/1급~14급/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) 1,000만원
   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 필수 구비 서류
    1.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(자필서명 필수)
    2. 주민등록등본 (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)
    3.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
    4.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(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)

    위 공통서류 제외한 추가 서류 : 02-785-9611 문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CSL단체보험(하나+KB+롯데+흥국)/02-785-96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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