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지원대상
    -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부인(배우자 경남)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
    (연령제한 없음,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)

    *1년 이내에 임신(유산, 자궁외 임신 포함)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- 온라인 신청 지원
    -지원금액 :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
    -지원항목 : 기초혈액검사, 호르몬검사, 난관조영술, 정자검사, 질초음파 검사 등
    -검사기한 :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
    -청구기한 :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

    ★ 배우자 동의 필수 :「다자간 본인확인」 입력란에 배우자(남편)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
    ★ 동의 절차 :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> 민원서비스 > 사실/진위확인 >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(방문시) 부부 신분증, 도장(미동행 배우자), 혼인관계증명서
    (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)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
    (사실혼인 경우)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,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