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상남도 진주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정부지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기준 중위소득150%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 신청한 출산가정
    【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(90일)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】
    ※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,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%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정부지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인(대리 신청인) 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, 산모명의의 통장(사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/055-749-57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