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.부식비 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달 5일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.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  • 지원 내용
   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,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·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주·부식비, 냉·난방비,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달 5일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건강진단서(보건소 검진 실시)
    - 운영비 신청서 및 수령 동의서
    - 사업계획서
    -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
    -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복지과/055-749-85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