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운영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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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관내 0세 ~ 5세 (만나이기준) -
지원 내용
- 보육교직원권익증진
- 보육교직원역량강화교육
- 부모부담필요경비
- 어린이집차량운영비지원
- 아이행복도우미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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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지원별도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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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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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문화체육과 가족행복팀/054-790-62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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