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업용 톱밥 및 자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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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농업인(친환경인증농가 우선지원) -
지원 내용
○ 사업명 : 친환경농업용 톱밥지원사업
- 사업내용 : 재배면적에 따른 톱밥공급량 지원기준
- 지원기준 및 한도
- 1,000㎡(약300평) 이상 3,304㎡(약1,000평) 미만 : 지원한도 200포
- 3,304㎡(약1,000평) 이상 9,917㎡(약3,000평) 미만 : 지원한도 300포
- 9,917㎡(약3,000평) 이상 : 지원한도 400포
※ 1포 가격 : 9,500원정도(1포당 보조 7,500원, 자부담 2,000원)
○ 사업명 : 친환경자재 지원사업
- 지원내용 : 관내 농작물 병충해 예방과 방제에 적합한 친환경자재, 미량요소 및 육묘용,블루베리용 상토, 유기농업자재공시품 등
- 지원기준 및 한도
- 친환경자재(유기농업자재공시품) : 40만원 이하
- 육묘용 및 블루베리용 상토 : 50포 이하
※ 친환경자재는 농촌진흥청 고시에 등록된 자재 우선 공급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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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친환경농업용톱밥지원사업 신청서(지침 서식1)
- 친환경자재지원사업 신청서(지침 서식1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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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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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술보급과/054-790-648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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