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채생산농가 유류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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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농업인 -
지원 내용
○ 유류공급업소 과세판매가격에서 공급단계별 세액 부담부분 지원
- 부가가치세, 특별소비세, 교육세, 교통세 및 주행세 등
- 건채 수매 및 생산판매에 대한 유류비 일부 보조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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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작목별 경작사실 신고서(지침 서식1)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대체 가능
작목별 판매,수출실적 신고서(지침 서식2), 단 농협판매실적은 농협자체확인 가능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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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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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술보급과/054-790-648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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