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개인신청절차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수급자, 차상위 등 저소득층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층에게 냉·난방비 지원 (년2회: 1월 6월/가구당 1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개인신청절차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54-790-617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