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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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수급자, 차상위 등 저소득층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에게 냉·난방비 지원 (년2회: 1월 6월/가구당 10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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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개인신청절차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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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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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54-790-617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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