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·고교 재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(온,오프라인 수업비) 지원
    - 수강증빙, 출석률 확인 후 학습비 개별계좌 입금
    - 1인 월 10만원(이하일 경우 실비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) 신청서
    2) 신청인(학생) 통장사본
    3) 학원비납입증명(영수증, 이체내역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54-790-620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