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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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·고교 재학생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(온,오프라인 수업비) 지원
- 수강증빙, 출석률 확인 후 학습비 개별계좌 입금
- 1인 월 10만원(이하일 경우 실비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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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) 신청서
2) 신청인(학생) 통장사본
3) 학원비납입증명(영수증, 이체내역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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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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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54-790-620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