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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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예비부부·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: 관내 예비부부, 신혼부부
○ 산전검사비 지원 : 보건소 등록 임신부(6∼9주)
○ 초음파검사비 지원 : 보건소 등록 임신부(5개월, 8개월) -
지원 내용
○ 예비부부·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: 1인 1회, 검사 쿠폰 지원
○ 산전검사비 지원 : B형간염 검사 등 21종의 산전검사 쿠폰(6~9주 임산부) 지원
○ 초음파검사비 지원 : 초음파검사 쿠폰(5개월, 8개월 임산부) 1인 2회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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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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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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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모자건강팀/054-789-505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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