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예비부부·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: 관내 예비부부, 신혼부부

    ○ 산전검사비 지원 : 보건소 등록 임신부(6∼9주)

    ○ 초음파검사비 지원 : 보건소 등록 임신부(5개월, 8개월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예비부부·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: 1인 1회, 검사 쿠폰 지원

    ○ 산전검사비 지원 : B형간염 검사 등 21종의 산전검사 쿠폰(6~9주 임산부) 지원

    ○ 초음파검사비 지원 : 초음파검사 쿠폰(5개월, 8개월 임산부) 1인 2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모자건강팀/054-789-505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