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축산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
    -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
    -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울진군청 농정과/054-789-679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