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진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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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-
지원 내용
○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
-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
-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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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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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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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울진군청 농정과/054-789-679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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