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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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-
지원 내용
○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(치어) 입식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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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본인예금통장(사본), 사업계획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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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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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해양수산과/054-789-645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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