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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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국가보상금 외의 특별위로금 지급
○ 지원금액
- 의사자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,
- 의상자 1~9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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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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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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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4-789-607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