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 : 국가보상금 외의 특별위로금 지급

    ○ 지원금액
    - 의사자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,
    - 의상자 1~9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54-789-60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