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자가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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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수급자 중 자가가구 -
지원 내용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수급자 자가가구에 대해 1년간 화재보험 가입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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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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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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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4-789-609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