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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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)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및 내용
-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
- 세대당 설, 추석 각 5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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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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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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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54-789-668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