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02.01~2026.12.31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: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~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,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
    (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)하고,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

    * 작은결혼식 기준: 하객 수 100명 이하(양가 합산),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
  • 지원 내용
   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(최대 30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02.01~2026.12.31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 시 제출 서류

    - 신혼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(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)
    - 신혼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(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)
    - 신혼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(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)

    ○ 정산 시 제출 서류

    - 지출 영수증(상세내역 포함):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
    - 결혼식장 결제 서류(결제가 없는 경우 사용증명서 등 증빙서류)
    - 결혼식 사진 3~4점(결혼식 전체가 나오는 사진 1점 필수)
    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(결혼식일 이후 발급분)
    -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(정산 서류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)
    - 신청자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/054-679-6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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