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복지 장학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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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, 기타 저소득층자녀 -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, 기타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
- 고등학생 : 50만원(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자는 차액분만 지급)
- 대학생 : 200만원(국가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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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1월 경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장학금 신청서 1부.
2.학교장 확인서(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) 1부.
3.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.
4.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.(기타 저소득층만 해당)
5. 주민등록등본 1부.
6. 신청인 통장사본(장학금 수령계좌) 1부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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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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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54-679-627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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