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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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(개인)
○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-
지원 내용
○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
○ 1농가당 1품목(농산물 한정)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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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월~2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
○ GAP인증확인서 사본(해당농가)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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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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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유통특작과/054-679-685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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