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1월~2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(개인)
    ○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
    ○ 1농가당 1품목(농산물 한정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월~2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
    ○ GAP인증확인서 사본(해당농가)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유통특작과/054-679-685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