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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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-
지원 내용
○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%이내(최대 1억원) 융자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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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 1회(2월~3월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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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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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새마을경제과/054-679-623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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