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연 1회(2월~3월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%이내(최대 1억원) 융자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 1회(2월~3월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새마을경제과/054-679-623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