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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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농작물 : 사과, 배, 복숭아, 포도, 담감, 떫은감 등 (52종)
○ 대상재해 : 자연재해, 조수해, 태풍, 동·상해, 병충해 등 모든 재해
○ 재원비율 : 국비 50%, 도비 8.8%, 군비 36.2%, 자부담 5%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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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작물별 가입시기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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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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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정과/054-650-699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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