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영양제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 :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

    ○내용 : 엽산제 2개월분 지원(임신초기 ~ 12주)

    ○내용 : 철분제 5개월분 지원(16주 이상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, 주민등록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/054-650-80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