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영양제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-
지원 내용
○ 대상 :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
○내용 : 엽산제 2개월분 지원(임신초기 ~ 12주)
○내용 : 철분제 5개월분 지원(16주 이상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, 주민등록등본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보건소/054-650-807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