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참전유공자(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
   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2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3.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.(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)
    4.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(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)
    5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
    ※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
    한합니다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54-650-620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