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자 :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    ※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
    ○ 지원금액 : 월 5만원, 분기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
    2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(가족관계증명서 등 )
    3.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(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)
    4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54-650-620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