칠곡군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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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3. 1.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-
지원 내용
○ 교복구입비 지원
- 지원목적 :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,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
- 지원근거 :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
- 지원대상 : 칠곡군에 주민등록(3. 1. 기준)이 되어있고,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
- 지원금액 : 1인당 30만원 이내
- 신청방법
· 관내학교 학생: 학교에서 신청(3월)
· 관외학교 학생: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서 신청(3~11월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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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. 3. ~ 2026. 11.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
- 통장 사본
- 재학 증명서(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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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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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/054-979-648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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