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·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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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
○ 관내 주소를 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, 5.18 민주유공자
○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○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
○ 독립유공자 및 유족 -
지원 내용
○ 참전명예수당
- 6.25참전유공자: 월 30만원
- 월남전참전유공자: 월 20만원
○ 보훈명예수당 : 월 10만원(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)
○ 배우자복지수당 : 월 5만원
○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(일회성)
○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: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(비급여 제외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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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(공통)
- 국가보훈등록증 등 보훈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
- 통장사본(압류방지통장 제외)
신청인 제출서류(사망위로금)
-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(사망진단서 등)
- 가족관계증명서
신청인 제출서류(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)
- 병의원 영수증(비급여 제외,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)
- 가족관계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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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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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54-979-664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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