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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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·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 -
지원 내용
○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(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)
- 지원대상: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,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
- 사업단가: 24천원/㎥ , 보조50%, 자부담50%
-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
- 「퇴비유통전문조직」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「칠곡군 유통협의체」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
※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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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1~3월중 예정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
-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,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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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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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/054-979-649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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