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모돈 농가보급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1~3월중 예정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
    ※ 지원제외 대상농가: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,
  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
    - 지원단가: 두당600천원(보조50%, 자부담50%)
    - 현 사육모돈 수의 30%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
    -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%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
   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
    *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
    -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,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
  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
   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
    - 구입할 모돈(또는 후보돈)은 반드시 종축업(종돈업) 등록업체에서 구입
    하여야 하며,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
   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
    하여야 함
    *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
    -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
   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㎏
    이상이어야 함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1~3월중 예정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,
    -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/054-979-64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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