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1-3월중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민속채소재배 농업인
    - 지원대상작목 : (민속채소) 취나물류, 돌나물, 고사리, 달래, 머위, 민들레, 삼나물, 더덕, 씀바귀, 미나리, 동아, 참가죽, 두릅, 음나무, 초피, 땅두릅, 해방충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민속채소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조합법인 등
    - 지원대상작목 : (민속채소) 취나물류, 돌나물, 고사리, 달래, 머위, 민들레, 삼나물, 더덕, 씀바귀, 미나리, 동아, 참가죽, 두릅, 음나무, 초피, 땅두릅, 해방충 등
    ※ 농지(전·답·한계농지)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(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)
    -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설치, PO장기성필름,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1-3월중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
   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  - 세부견적서
    - 단동하우스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
    - 우선순위 증빙서류(친환경인증서, 재해보험가입서류, 수출증빙서류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54-979-64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