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1-3월중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채소, 화훼 등 재배농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대상자: 채소·특용작물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조합법인 등
    -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,000㎡ 이상 규모의 시설
    - 마늘·양파·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,000㎡ 이상
    -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㎡ 이상 규모의 시설
    ○ 지원내용: 단동하우스 설치, 측천창개폐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1-3월중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
   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  - 세부견적서
    - 단동하우스, 딸기고설 등 고정시설 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
    - 우선순위 증빙서류(친환경인증서, 재해보험가입서류, 수출증빙서류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54-979-64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