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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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채소, 화훼 등 재배농업인 -
지원 내용
○ 사업대상자: 채소·특용작물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조합법인 등
-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,000㎡ 이상 규모의 시설
- 마늘·양파·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,000㎡ 이상
-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㎡ 이상 규모의 시설
○ 지원내용: 단동하우스 설치, 측천창개폐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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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1-3월중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- 세부견적서
- 단동하우스, 딸기고설 등 고정시설 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
- 우선순위 증빙서류(친환경인증서, 재해보험가입서류, 수출증빙서류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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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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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54-979-648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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