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지원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-
지원 내용
지원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
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확인
장소 :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
대여물품 : 유축기, 보행기, 아기침대 등
대여기간 : 기본 30일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확인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/054-930-8126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