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후조리비 지원(2025년 출생아)
    -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
    -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,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    -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,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(한방 병의원 포함)이용 시 본인부담금,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주민등록등본 1부(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)
    ○ 통장사본(지원대상자 명의) 1부
    ○ 산후조리비관련 서류(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)
    ○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주군 보건소/054-930-81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