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 지원사업(정착지원금)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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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(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)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
- 최대 100만원
․ 전입후 3개월 경과 : 10만원
․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: 40만원
․ 첫지급후 3년 경과 : 50만원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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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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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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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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