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사업(결혼장려금)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서비스대상
    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
    ․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
    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
    - 중복지급금지(생애1회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
    - 최대 700만원
    ․ 신청 익월 : 100만원
    ․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
    ․ 제출: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
    (외국인 사실증명서 등)
    (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, 결혼장려금 각서 1부,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