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2026.01.01~2026.02.28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1. 정의 :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
    2. 지원금액 :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% 지원
    3. 신청방법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    4. 신청기간 : 매년 초 공고
    5. 지원대상 :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
    6. 지원 제외대상 :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, 전년도 사업포기자, 가금농가(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)
    7. 선정기준 :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01.01~2026.02.28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축산과/054-930-66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