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  • 지원 내용
    - 지원대상 :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    - 지원내용 :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(1회) 지원
    ※ 세자녀 기준 :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
    - 지원방법 :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지원신청서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통장사본
    - 진료비영수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