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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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-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- 지원내용 :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(1회) 지원
※ 세자녀 기준 :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
- 지원방법 :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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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지원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사본
- 진료비영수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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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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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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