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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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보건(지소)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 -
지원 내용
○ 다자녀(세자녀이상)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(1회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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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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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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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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