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,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
-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
(첫째, 둘째 자녀도 해당)
*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, 대학원생은 제외
* 부모가 이혼한 경우, 친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-
지원 내용
○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
-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: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(수업료) 지원,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
- 지원대상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
ㆍ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,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
ㆍ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 대학게 재학 중인 자(첫째, 둘째 자녀도 해당)
*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
- 지원금액: 학기당 학자금 최대 150만원
*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차액만 범위 내 지원
예) 국가장학금, 농어민장학금, 이장장학금 등
- 지원횟수: 최대 8회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: 읍.면사무소 비치
- 재학증명서, 학자금 납입증명서(1학기, 2학기 각각 제출)
-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(보호자)
* 부모가 이혼한 경우: 자녀 기준 기본 증명서 추가(특정-친권.미성년후견)
-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(초본) :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직접 제출해야 함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고령군 인구정책실/054-950-628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