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·영유아 영양제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산부 영양제 제공
    - 임신 12주까지 : 엽산제(1인 3개월분)
    - 임신 16주 이후 : 철분제(1인 6개월분)

    ○ 영유아 영양제 제공
    - 3-12개월 : 유산균(1인 3회)
    - 12-35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    - 36-71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54-950-79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