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
    -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
    -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
    -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,
   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
    -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-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(다태아 동일)
    ○ 사업내용
    -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
    (산후조리원비,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)
    -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(건강보조식품, 한약 등)
    ○ 신청방법
    - 신청기한 : 출산 후 12개월 이내
    - 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
    - 제출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, 영수증, 통장사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
    주민등록 등초본
    통장사본(산모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도군보건소/0543702652
    청도군보건소/05437026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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