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<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    1.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
    2.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
    3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
    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
    1. 주민등록등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54-370-217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