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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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-
지원 내용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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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<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1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
2.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
3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4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
1. 주민등록등본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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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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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54-370-217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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