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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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-
지원 내용
○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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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<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1.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
2.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
3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
1. 주민등록등본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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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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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54-370-217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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