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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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5세이상 독거노인 -
지원 내용
○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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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신분증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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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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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/054-370-616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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