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
    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   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
    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    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  • 지원 내용
    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
    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   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
    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    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    ‣ 지급방법: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
    ❍ (지급시기) 연중 수시 신청
    ❍ (사업인원) 30명

    [지원불가 세대]
    -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, 지원불가
    -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,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, 지원불가
    -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, 지원불가
    -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, 지원불가
    -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, 지원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읍면 신청

    1. 간병비 지원 신청서
    2. 읍면장 추천서
    3. 진단서 또는 소견서
    4. 입원확인서
    5. 간병비 영수증(간병일,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)
    6.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