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및 신생아·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산지원금 지원
    1. 출산축하금(일시금)
  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,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    2. 출산장려금(월 장려금)
    1) 출생아 :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,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  2) 전입아 :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  ※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

    ○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
    -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,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지원금 지원(군비)
    : 출산축하금(일시금) + 출산장려금(월 장려금)
    - 첫째아 : 560만원
    - 둘째아 : 1,480만원
    - 셋째아 이상 : 2,140만원
    ※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

    ○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
    - 5년납/18세까지 보장(보장성 보험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<출산지원금 지원>
    -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 1부, 신청인(대리 신청인) 신분증, 통장사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)
    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: 주민등록표 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그 밖에 관련 법령(지침, 조례, 규칙 등)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

    <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>
    -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 1부, 개인정보동의서 1부,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/054-370-648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