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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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6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-
지원 내용
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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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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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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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