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
    ○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
    *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(참전유공자 등)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<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    1.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
    2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
    3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
    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
    1.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2. 주민등록등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54-370-217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