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등록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인 1인 1년내 200,000원 한도내에서 지원
    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의 90% 지원
    - 일반장애인 : 수리비의 80%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<신청인 제출 서류>
   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

    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
    주민등록 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54-370-616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