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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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 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 1인 1년내 200,000원 한도내에서 지원
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의 90% 지원
- 일반장애인 : 수리비의 80%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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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<신청인 제출 서류>
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
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
주민등록 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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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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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54-370-616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