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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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채소·특용작물 재배(예정) 농가, 공선출하조직, 농업법인 등
- 시설원예지원 : 시설하우스 1,000㎡ 이상
- 빝작물 지원 : 재배면적 1,000㎡ 이상
- 버섯 지원 : 재배사 660㎡ 이상 -
지원 내용
○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
- 사업내용 : 내재형하우스설치, 하우스 자동개페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, 스프링쿨러(노지용) 등 지원
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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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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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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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친환경농업과/054-370-653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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