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54-730-60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