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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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 -
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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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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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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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54-730-60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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